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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자녀( 남성은 만27세 이상, 여성은 만25세 이상 일 경우)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,
자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.
만약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됩니다.
본사 팩스 : 02-481-1840
매월 1일~ 말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.
(예시) 2018년 5월 6일 입사 -> 5/6~5/31 26일치 급여 -> 2018년 6월 10일 받음
모든 입사자는 입사월 말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1. 이력서 (사진부착)
2. 주민등록등본 (피부양자 등재할 가족 표시)
3. 통장사본 (기업은행, 농협)
팩스 : 02-481-1840